4대보험 이중취득 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17.

    네, 4대보험 이중취득 시 일부 보험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등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 금액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보험료가 보험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각각 고지됩니다. 상한액 초과 시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중취득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특정 보험의 가입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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