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출산입양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나요?
회사가 병가나 직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기장불성실가산세에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