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전손 후 신축할 때, 기존 주택 매입 시와 전손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전손 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 매입 시와 전손 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해당 주택을 '건설용지' 또는 '토지' 계정으로 처리하며, 전손 처리 시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를 '재해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신축하는 주택의 건설 원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근거:

    1. 기존 주택 매입 시 회계처리:

      • 주택 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일반적으로 '건설용지' 또는 '토지' 계정으로 자산화합니다. 이는 향후 신축될 주택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2. 전손 처리 시 회계처리:

      • 매입한 기존 주택이 화재, 재해 등으로 인해 전손(완전 손실) 처리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는 '재해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실로 인식합니다.
      • 이때, 보험금 수령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재해손실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3. 신축 주택 건설 원가 관리:

      • 기존 주택이 전손 처리된 후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건축비, 설계비, 인허가 관련 비용 등)은 '건설중인 자산' 또는 '재고자산(건설용지)' 계정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 이는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로 인식될 금액입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법상 특례가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이며, 질문하신 회계처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 신축판매업에서 건설용지 계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 발생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축 주택의 건설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