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해 거래처에 지연수취 가산세만큼 매출금액에서 차감해서 입금받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차액만큼 잡손실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7.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해 거래처에 지연수취 가산세만큼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입금받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차액만큼 잡손실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 서류이므로,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환입, 계약 해제 등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행하며, 이를 통해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차액만큼 잡손실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거래 사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수취 가산세만큼 매출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면, 반드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을 조정하신 후, 해당 금액을 회계상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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