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바일상품권과 거래처에 지급하는 모바일상품권의 회계처리 방법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7.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바일상품권과 거래처에 지급하는 모바일상품권은 회계처리 시 비용의 성격이 달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바일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모바일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직원 지급 시 (복리후생비):

      •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관련 증빙으로는 상품권 구매 영수증, 지급 대상자 명단 및 수령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거래처 지급 시 (접대비):

      •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사업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으므로, 지출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으로는 상품권 구매 영수증, 거래처명, 지급 목적 등이 명시된 지출결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모바일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전자거래명세서, 상품권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자산(상품권)으로 계상하고, 실제 직원이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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