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7.

    법인이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인이 직접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는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정치자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으로 간주되어 기부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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