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17.

    개인사업자의 상호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조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4. 정정 항목 선택: '상호 및 연락처 정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새로운 상호명 입력: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상호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서류 첨부: 사업장 주소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상호명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정정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후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홈택스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 통장 명의 변경 등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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