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상호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완료 후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홈택스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 통장 명의 변경 등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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