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일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잡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의 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투잡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측면에서는 투잡으로 인한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알바 소득, 직장 근로소득과 또 다른 직장 근로소득, 직장 근로소득과 개인사업 소득, 직장 근로소득과 법인사업 소득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창업세액감면, 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