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자영업을 할 때 남편이 단독사업자로 아내를 고용할 경우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남편이 단독 사업자로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남편이 단독 사업자로 등록하고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비용 처리 및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거:

    1. 인건비 비용 처리: 아내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남편의 사업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혜택: 아내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4대 보험료 절감: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달리,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아내는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급여 수준: 아내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남편은 아내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소득세: 아내의 급여가 높을 경우, 근로소득공제만으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오히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를 3천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여부: 아내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부 공동사업자 방식과 배우자 직원 고용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매출, 소득, 4대 보험료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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