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부과분과 감면분 둘 다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025. 11. 17.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본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즉, 본세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양도소득세 등)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본세의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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