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 수령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는 주로 실업크레딧 제도와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내용이며, 연금 수령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재산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