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콜로라도 차량의 경우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콜로라도 차량이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20%를 받을 때, 근로자수 계산 시 0.75명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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