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국제연합군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와 같은 특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소득 관련 영수증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군 대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임대소득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