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 시 원천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경품 제공 시 원천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 가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대납)에는, 경품 가액과 대납하는 세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22%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대납한 세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기업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경품 가액 10만원에 제세공과금 22,000원 (10만원의 22%)을 더한 총 122,000원을 과세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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