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요건이 조정대상지역일 때 법인 임대업 종부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17.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폐지되어 종부세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있었으나,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소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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