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부족 시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종부세의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법인 자금 부족으로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 간주되며,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과세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추후 대표이사가 법인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금액과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수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및 상여 처분 등의 세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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