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청년 개인사업자도 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7.
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청년 개인사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규정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감면 혜택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거나 최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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