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명세서에 PG사로 표기될 경우, 어떤 증빙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11. 17.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에 PG사로 표기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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