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명세서에 PG사로 표기될 경우, 어떤 증빙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11. 17.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에 PG사로 표기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PG사 영수증을 현금영수증과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각각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가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