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취득 신고된 경우, 다른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