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거나 특정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4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이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비 활동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일반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식부기 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