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작성 시 유급유일 근무일수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1. 18.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유급휴일 근무일수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되며,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근로한 날짜와 지급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은 실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실제 근로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거나 실제 근로일수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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