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주유소로부터 발급받은 2천만원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주유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그리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주유비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차량유지비' 또는 '유류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 등으로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주유비가 사업용 기계장치와 관련된 차량에 사용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적격한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