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도서출판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2025. 11. 18.

    네, 면세사업자로 도서출판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서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출판업만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확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면세 업종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출판사 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사업자등록번호 중 90~99 구간이 면세사업자임을 나타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판업 외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판업이 면세사업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