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근로소득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근로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추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이나 실제 상반기 소득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직전 과세연도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추계액 계산: 중간예납 추계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 포함: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반기 결산을 진행하고 회계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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