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상각제도와 강제상각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2025. 11. 18.
임의상각제도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법정 상각 범위액 내에서 자유롭게 계상하거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강제상각제도는 납세의무자 간의 조세 공평을 기하고 소득 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상각제도에서는 기업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만이 상각 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강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 상각제도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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