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하신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 공복 상태 유지, 야간 근무 여부, 여성의 생리 기간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정확한 검진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