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할지라도 폐업 시점에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실 판단의 중요성: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설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사용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시기는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이 폐업 시점까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의 관계: 만약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해당 자산이 폐업 시까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파쇄 또는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