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사업자가 강원도에 추가 임대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시 강원도 사업장 미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5. 11. 18.
결론적으로,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사업자가 강원도에 추가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강원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납세 의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 뿐, 각 사업장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별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등록 의무이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하에서도 각 사업장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의미: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제도로, 각 사업장의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원도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 등록: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주사업장) 외에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종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위한 절차이며, 강원도 사업장 역시 종된 사업장으로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