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방송통신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일반임대사업자가 방송통신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과세 상품인 경우) 추가 시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과세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업종 추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데이터방송을 위한 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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