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댄서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18.

    프리랜서 댄서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즉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납부합니다. (단,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내용: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내용: 프리랜서 댄서로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필요 서류: 사업용으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잘 챙겨두어야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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