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법인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 접대비 한도 적용: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며,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가 3,600만 원입니다.
- 건당 한도 및 증빙:
- 1회 지출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회 지출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환 비용: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화환 비용 역시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당 20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관련 증빙 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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