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차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해당 차량의 사용 목적(개인용 vs. 사업용)과 지원금의 성격(보조금 vs. 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