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거래하여 매입한 재고자산이 도난당한 경우, 해당 손실은 세무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도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경찰 신고 기록 등)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금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