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 임대료 인하액의 몇 퍼센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 인하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50%로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임대료 인하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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