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협회비를 송금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이 없을 때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8.
법인 사업장에서 협회비를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없는 경우, 협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협회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비: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협회 회원사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특별회비: 일반회비 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는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격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비의 경우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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