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금 환급액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세액이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