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의주신 권고사직서 퇴직 사유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문구는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성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