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사업자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 보험료율(60%)을 곱하여 환산액을 산출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환산 점수가 두 배가 되어 보험료 또한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보험료에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연간 4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공제액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