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별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
2025. 11. 18.
배달 플랫폼 이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플랫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매출 인식: 고객이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고 플랫폼 수수료 3,000원, 배달료 2,000원을 제외한 25,000원을 정산받더라도, 세무 신고상 매출은 30,000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배달의 민족: 바로 결제 시 입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되며, 카드 결제의 경우 홈택스 카드 매출에 합산됩니다. 만나서 결제 시에는 카드 결제는 홈택스에 포함되고, 현금 결제 시에는 별도로 회계 처리합니다. 배민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우아한 형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요기요, 쿠팡이츠: 주문과 배달을 모두 수행하며, 결제 방식에 따라 매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정산 내역을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달비: 배달대행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플랫폼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달비 역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고비: 배달 플랫폼 내 광고 집행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고객 결제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매출 규모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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