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에서 대표사와 구성원 간 세금계산서 정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공동도급에서 대표사와 구성원 간 세금계산서 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공동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가 이를 취합하여 발주처에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확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만큼 개별적으로 발급받거나,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재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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