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대표자의 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가족이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민법상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친족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 일지, 인사 규정 적용 자료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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