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가족이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