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한 후,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로 이동합니다.
신청 메뉴 선택: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하고, 이어서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세목, 과세기간, 신고서 종류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당초 납부 기한과 연장 사유를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납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