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를 임원에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만약 해당 사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임차료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임차료를 필요경비(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하셨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회사의 필요경비 처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으로 제공되는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사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하며,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