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장거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 시작 1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위장거래가 적발되면, 세무 당국은 실사업자와 명의 대여자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제 사업 운영자와 명의자를 비교 분석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계좌 거래 내역, 차입 및 대출 현황, 현금 흐름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탈세나 체납 회피 여부를 파악합니다. 매출 및 매입 전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회계 장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장 또는 가공 거래 여부를 확인하며, 주요 거래처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장, 이중 장부, 차명 계좌 이용, 현금 거래 누락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 기간은 과거 5년(또는 사안에 따라 더 길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탈세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추징 세액과 함께 가산세 및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명의 위장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과세 관청에 대한 허위 신고, 장부 조작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조세 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