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가 사업 관련 지출(장비 구매, 임차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1월에 신고하는 것인지 5월에 신고하는 것인지 알려줘.

    2025. 11. 18.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분도 1월에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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