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로 매달 비용 처리를 위한 지출 기록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셀프로 할 수 있나요?

    2025. 11. 18.

    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로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매달 비용 처리를 위한 지출 기록을 셀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택스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매달 발생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사업상 발생하는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유튜버, BJ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업종코드 921505로 분류되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매입세액)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하여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처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더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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