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열람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자료는 해당 사업장과 세무대리인 간의 수임 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법적으로 자료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이 가능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폐업 사업장의 경우 시스템상 수임 동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보관 의무: 세무대리인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수임했던 사업장의 관련 자료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라면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특정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 등과 같이 폐업 사업장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자료 열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 자체를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대체 증빙자료를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자료 보관 및 열람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