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금을 받을 때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예수금으로 잡는 회계처리를 알려줘.

    2025. 11. 18.

    건강보험 지원금 수령 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4대보험 납부 시 해당 예수금 계정과 상계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관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총 급여액은 '급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이때 공제되는 4대보험 직원 부담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예수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은 '보통예금' 또는 '현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 예시: 총 급여 3,000,000원, 4대보험 공제액 267,000원일 경우
        • 차변: 급여 3,000,000원
        • 대변: 예수금 267,000원, 보통예금 2,733,000원
    2. 4대보험 납부 시 회계처리:

      • 매월 납부하는 4대보험료 중 직원 부담분은 이미 '예수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예수금 계정의 차변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해당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등) 또는 '복리후생비'(건강보험 등),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보통예금' 또는 '현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 예시: 총 4대보험료 564,000원 (직원부담 267,000원, 회사부담 297,000원)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267,000원, 세금과공과 135,000원, 복리후생비 105,000원, 보험료 57,000원
        • 대변: 보통예금 564,000원

    건강보험 지원금 자체는 별도의 회계처리보다는, 해당 지원금이 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충당하는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령 시점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관련 비용(건강보험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의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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