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금 수령 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4대보험 납부 시 해당 예수금 계정과 상계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관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4대보험 납부 시 회계처리:
건강보험 지원금 자체는 별도의 회계처리보다는, 해당 지원금이 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충당하는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령 시점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관련 비용(건강보험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의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