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정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계좌에 예치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1. 비용 발생 시: 차변에 '장기수선비', 대변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합니다.
    2. 관리비 수납 시: 차변에 '예금', 대변에 '미수관리비'로 처리합니다.
    3. 예치금 대체 시: 차변에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대변에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4. 충당금 집행 시: 차변에 '장기수선충당금', 대변에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처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수입이자' 또는 '장기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입과 비용 처리 후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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