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계좌에 예치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수입이자' 또는 '장기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입과 비용 처리 후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됩니다.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각이나 조퇴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용주 입장에서 지각, 조퇴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