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발행해야 할까, 개인으로 발행해야 할까?

    2025. 11. 18.

    직장인 투잡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투잡의 성격과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투잡으로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투잡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개인(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휴대폰번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소득의 경우: 투잡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사용하여 비용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기타소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출증빙용 vs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위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습니다. 투잡의 성격에 따라 어떤 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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