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투잡으로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투잡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개인(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휴대폰번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소득의 경우: 투잡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사용하여 비용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인(기타소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vs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위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습니다. 투잡의 성격에 따라 어떤 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